정해진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일을 했다면 꼭 받아야 하는 것이 휴일근로 수당입니다. 보통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데요.
경우에 따라 2배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직의 휴일근로 수당에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휴일근로란? 휴일이라고 하면 보통 쉬는 날을 통틀어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휴일이란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계약서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이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받는 것이 휴일근로 수당입니다. 즉, 휴무일인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휴일근로 수당 지급 방법 원칙: 1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 시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외: 감시 단속적 근로자(당직, 경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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