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신청방법과 합법적 겸업 부업 투잡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신청방법과 합법적 겸업 부업 투잡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신청방법 합법적 겸업 부업 투잡에 대해 "부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나요? 절차만 제대로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그 절차와 주의점, 신청서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정의 (서울시 교육청) 단체협약 제47조 겸업이란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부수입이 발생하는 걸 의미합니다. 요즘엔 온라인 부업이 다양해져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다만, 봉사직으로 위촉되어 봉사활동을 하는 건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업을 할 때에는 기관장(학교장)에게 미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하면 다 허가 나나요? 직원이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고 해요. ①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