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신청방법 합법적 겸업 부업 투잡에 대해 "부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시나요? 절차만 제대로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그 절차와 주의점, 신청서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정의 (서울시 교육청) 단체협약 제47조 겸업이란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부수입이 발생하는 걸 의미합니다. 요즘엔 온라인 부업이 다양해져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다만, 봉사직으로 위촉되어 봉사활동을 하는 건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업을 할 때에는 기관장(학교장)에게 미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하면 다 허가 나나요? 직원이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고 해요. ① 소속...
원문 링크 : 교육공무직 겸직 허가 신청방법과 합법적 겸업 부업 투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