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도 자주 하는일이 아니다보니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되고 그래서 정리도 할겸 적어봅니다. 아래는 부동산 상품을 계약 후 사업자를 내고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분양권을 전매하게 될때의 처리 과정입니다.
초단타매도로 부가세 환급 신청 전에 매도(명의변경) 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계약금에 대해서만 주고받으면 되는데, 부가세 환급 이후에는 조금 복잡하죠. 그렇지만 손한번 더 움직이는것일뿐 복잡하지는 않으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양도(포괄양도) 주택이 아닌 비주거형 부동산중에서 생숙(레지던스)이나 오피스텔등은 보통 계약후 20일 이내에 일반임대사업자(일임사)를 내고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이때는 주로 사업의 양도 (포괄양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이미 부가세를 납부 및 환급 받았으며, 이 사업을 통째로 양수하는것이기에 부가세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됩니다. 1.매도인이 부가세 환급 받은 후 분양권 거래 (부가세 환급받기전도 마...
원문 링크 : 상가, 오피스텔등 분양권 전매시 부가세처리 누가 납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