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 리뷰와 알고 있으면 좋은 소소한 팁을 소개하는 숭이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글 게시기간도 1월 15일로 매우 짧아요!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제안했어요. 제안 이유는 아래와 같아요. 1.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로 인식하고 있어요. 중국, 대만 등에서도 식용 목적으로 사육했지만 최근에는 세계적인 인식에 부합해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2.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4명 중 1명이며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내용인지 아래 사진을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정말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생각해요. 위의 법안에 작은 힘을 보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동참하고 공유합니다. 1월 15일까지 개 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매우 찬성한다 참여 방법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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