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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적극 추진(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적극 추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반려견 개체수/반려견 양육가구 수(추정) : (’12) 439만마리/320만 가구 → (‘22) 544/450만 **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소방청) : (‘17) 2,405건 → (’19) 2,154 → (‘22) 2,216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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