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서 더욱 강화된 산업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찾아보았어요. 그중에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작업자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보호구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드릴께요.
사업장의 안전보호구의 지급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업장에 안전보호구 지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장 보호구 항목을 살펴볼께요.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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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업안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