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간편하게 공제 못 받은 내용들을 확인 하시고 공제를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선 이런 디테일을 알려주지 않더군요. 먼저 국세청 홈텍스를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클릭 해 주세요.
사업용 신용카드 아래 사진을 보시면 비고란에 당연불공제 선택 불공제 등 내용이 나와 있습다. 매입세액 공제 당연불공제는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분이고 선택 불공제 는 업무무관 , 접대관련, 개인지출 ,비영업용자동차 ( 주유소,숙박,유흥업소,골프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관련 업종과 거래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공제 대상으로 분류 되었지만 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변경 처리 가능하며, 공제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휴무 공제 처리가 잘 안되어 있는거 같으니 꼼꼼 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위 캡쳐 화면을 보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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