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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모르면 벌금 1천만 원

 통신판매업 신고 모르면 벌금 1천만 원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성공적인 사업을 응원하는 오피스밸리 오산점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지만 정보가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일이죠. 채널도 정말 다양해서 인스타그램, 쿠팡, 네이버 스토어, 블로그마켓 등등 선택하여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인데요,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어디서 신청할까?

방문 신청 관할 지역 지역 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꼭 챙겨가실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입니다.

다른 서류들은 정보 동의를 통해 현장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물론,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 24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합니다. 해당 메뉴 발급하기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행정 정보 공동이 용 서비스에 동의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은 별도로 첨부파일에 넣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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