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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검사주기 개정내용

 안전밸브 검사주기 개정내용

안녕하세요 유슨생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내용 중 안전밸브 검사 주기 및 밀폐공간 가스농동 측장자 자격 변경내용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해당내용은 기술사, 지도사 면접시에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또는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629조, 제638조 및 제641조에서 같다)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6. 28.> https://kmong.com/self-marketing/469694/DV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