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추락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4.11.11 사고개요 : '24년 10월 23일(수) 00:45경 전북 전주시 소재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배관 보수 작업 중 3.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중 11.5. 사망 예방대책 : 안전모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합니다.
높이 2m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합니다. 추락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42조(추락의방지 사업주 조치사항)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
원문 링크 : 중대재해 이동식사다리, 개구부 추락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