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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탱크폭발 추락사고

 중대재해 탱크폭발 추락사고

[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달비계 추락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4.11.27 사고개요 : '24년 11월 23(토) 11:00경 경남 김해시 소재 재생원료 제조공장에서 재해자가 탱크 수리작업 중 탱크가 폭발하여 6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예방대책 :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등이 발생하거나 고온이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탱크 폭발 추락사고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등)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드럼 등의 용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