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구축물 붕괴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4.12.02 사고개요 : '24년 11월 28(목) 11:53경 경기 안성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적설로 인해 자재창고 지붕 구축물이 무너지며 아래 있던 재해자가 깔려 사망 예방대책 : 구축물등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적설 하중을 사전에 확인하고, 폭설로 붕괴 우려가 있는 구축물등에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적설 구축물 붕괴사고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구축물...
원문 링크 : 중대재해 구축물 깔림, 지게차 끼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