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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덤프트럭 깔림사고

 중대재해 덤프트럭 깔림사고

[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깔림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4.12.16 사고개요 : '24년 12월 13일(금) 04:25경 인천 부평구 소재 통신선 매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후진 중인 덤프트럭에 부딪힌 후 깔려 사망 예방대책 : 차량의 운행통로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합니다. 덤프트럭 깔림사고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차량계 건설기계”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 6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도저형 건설기계 (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버킷도저 등)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로더 (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