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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건설업 기장군 화재사고

 중대재해 건설업 기장군 화재사고

[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마감작업 중 화재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5.2.18 사고개요 : '25년 2월 14일(금) 10:51경 부산시 기장군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등 마감공정 작업 중 화재발생. 사망 6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예방대책 환기 가연물제거 불티비산 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기장군 화재사고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2019.12.26.> 1.

작업 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현황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