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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검토 해드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검토 해드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안녕하세요 더블에스 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적 건설 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대상 건설 기술 진흥법 제98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1.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