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관리 용인 공사현장 항타기 전도

 건설기계 안전관리 용인 공사현장 항타기 전도

용인시 항타기 전도사고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해체 시 점검사항) 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2.10.18.>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 쐐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할 것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가 들리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그 밖에 조립·해체에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에서 정한 설치·해체 작업 설명서에 따를 것 ②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120..18.>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리더(leader)의 버팀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