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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누가 하나요?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누가 하나요?

안전보건대장 기본·설계·공사 안녕하세요 더블에스 지도사입니다. 총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 공사에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각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대한 대장 작성하고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중 하나인 안전보건 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건설공사발주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을 결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 계획, 설계, 시공 등 공사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재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의무 부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본안전보건대장(발주자 작성)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