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온열질환(추정) 고용노동부 배포일: '25.7.8 사고개요 '25년 7월 7일(월) 16:40경 경북 구미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지하 1층에서 사망한 채 발견 (현장 전체 전면 작업중지명령) 예방대책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시 즉시 119신고!! 온열질환(추정) 사망사고 발생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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