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끼임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5.12.02 사고개요 '25년 11월 30일(일) 07:06경 대구 달성군 소재 제지 공장에서 가동 중인 기계의 롤러에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롤러 하부에 끼여 사망 예방대책 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합니다. 기계·설비의 불시가동을 방지하기 위해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끼임사고 비정형작업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설비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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