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148 지난 7월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되었습니다.
특정업체에 고용이 되어 한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업체에서 일을 하는 '퀵서비스 기사','배달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등 흔히 '플랫폼 근로자'라고 불리는 근로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일재 적용되어 새로이 93만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6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어요.
저의 빛달 퀵서비스나 카카오퀵,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애플리케이션(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송기사들은 그동안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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