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국토부에서 작년부터 말해왔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보고, 제일 마지막에는 제 나름의 전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자원대상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다르게 소득제한은 없습니다.(단, 우대금리 적용에는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3.
자금용도 : 기존에는 기존 상환용도만 가능했지만, 신규 구입용도와 보증금 반환 용도가 추가되었습니다. 4. 무주택자, 1주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LTV, DSR 1. 비규제지역 아파트 : LTV 70%, DTI 60% 2.
비규제지역 아파트가 아닌 경우(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LTV가 65%, DTI 60% 3. 규제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 LTV 60%,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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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LTV, DSR, 신청, 체증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