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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음식점 창업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창업]음식점 창업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必 - 위생 교육 수료 후 영업허가증 발부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총 집계된 우리나라 총 사업자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670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이 73.5%를 차지했다.

특히 음식점업은 높은 수요와 낮은 진입장벽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창업을 선호하는 업종이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 의해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영업 인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즉 매장의 크기와 규모 등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와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업종에서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이후 법에 저촉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음식점 창업을 하려면 몇 가지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