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공정위, 물품 강매한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처벌

 공정위, 물품 강매한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처벌

창업경영신문 공정위, 물품 강매한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처벌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7. 12. 18. 11: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맛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0개 품목 구매 강요 적발 - 시정명령과 함께 5억 5,100만원 과징금 부과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맛의 동일성 유지에 무관한 물품들을 5년여간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가마로강정’(상호: 마세다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물품 강매한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처벌 ‘가마로강정’ 가맹본부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물품 50개 항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50개 물품들은 부재료 9개와 주방집기 41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타이머, 냅킨, 위샘아스크, 포크, 플라스틱 PT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