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 - 전원회의 의결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 및 시행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현행 과징금 제도로는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불공정 행위 억제를 위해 위반 행위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장기간에 걸친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한다. 산정 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사업자 규모에 따라 가중 수준의 범위를 두어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수준을 현행 산정 기준 50%에서 최대 80%까지 ...
원문 링크 : 공정위, 위반 행위 과징금 제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