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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메모] 프랜차이즈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책메모] 프랜차이즈 징벌적 손해배상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격 시행 - 가맹분야 대표 위반 유형 억제 및 가맹점사업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지난 10월 19일(화)부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갱신 거절, 부당 계약해지 등)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본격 시행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 중 하나로, 가맹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들을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실제로, 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밝히며, 본격적으로 입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