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변경까지…필요한 서류는?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5. 26. 13: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점포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 사업내용, 대표자, 사업종류 변경 시 정정신고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자등록 절차.
세법에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해도 되지만,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부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또 사업자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변경까지…필요한 서류는?
(창업경영신문) 점포를 빌렸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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