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상가 임대 전 세금 문제 훑어볼까?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3. 10. 21: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신축 분양된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사업자등록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문제는 물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와 향후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준비해야 세금과 관련하여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 종류는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사업자는 연간수입액이 48백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일반 과세사업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30% 정도밖에 안되어 신규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사업자를 선호한다.
그런데 신규 분양되는 상가의 경우 분양가액에는 토지 및 건물가액 이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매번 할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분양회사로부터 건물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토지 분에 대해서는 계산서가 발급된다.
이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
원문 링크 : 상가 임대 전 세금 문제 훑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