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앤택스 月 8일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해야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8. 15. 20: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고용·산재보험은 근무형태, 기간 관계없이 의무가입 - 건설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가입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사업자가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아르바이트는 노동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및 해지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단,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15시간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면 가입해야 한다. 특히 올해 8월 1일부터는 건설일용근로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 대상이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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