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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기!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기!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기!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8. 22. 13:1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현 거주지로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필요 없어 - 허가, 신고 필요 업종은 관련 서류 미리 준비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적발 시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크게 서면으로 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로 접근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