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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창업 지원 법제 살펴보겠다”

 법제처장, “창업 지원 법제 살펴보겠다”

- '창업 지원 법제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 음식점 및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창업경영신문 편집국]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21일 창업진흥원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함께 법 제도를 개선해 원활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 지원 법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외숙 법제처 처장,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등을 비롯해,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의 대표 6명이 참석해 창업자들의 창업 과정에서 법 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업’과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해 온라인소액증권(크라우드 펀딩)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숙박 및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은 일률적으로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업종들로, 온라인소액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