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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40세 이하), 기장수수료 지원 받으세요.

 창업자 (40세 이하), 기장수수료 지원 받으세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2년간 최대 200만원 지원 숙박, 음식점, 미용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제외 [ #창업경영신문 최윤정기자]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서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사업자는 2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세무기장료 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청년창업 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세무대리 수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단, 부동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부터 확인해야 한다. 40세 이하 초보 창업자, 기장수수료 지원 받으세요(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이고,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여야 한다.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1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이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