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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 불공정 조항 많아

 치킨프랜차이즈 불공정 조항 많아

A치킨점주는 닭고기당 광고비 300원을 부담시키는 프랜차이즈 본사 정책에 반대한 이후 위생 점검시 면도불량, 운영시간 위반을 이유로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경고를 받았다. B치킨점주는 점주단체회장으로 가격표, 메뉴판 매장 내부 표시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의 거래 조건에 대한 방송인터뷰를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이를 두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하고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치킨프랜차이즈 불공정 조항 많아(창업경영신문) 경기도,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 #치킨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서상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에서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국내 438개 #치킨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103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맺은 계약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52명의 심층인터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 #치킨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