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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

소상공인기본법 5일부터 시행 2020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 기본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5일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 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소상공인 범위 매출액은 업종별 10억~120억 이하이며,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이다.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 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창업경영신문)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구성·운영 계획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 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