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5일부터 시행 2020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 기본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5일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 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 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소상공인 범위 매출액은 업종별 10억~120억 이하이며, 상시근로자수가 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이다.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 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창업경영신문)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구성·운영 계획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 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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