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이달 말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하세요!
(창업경영신문)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브랜드(영업표지)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 기준 4월 30일까지)로 전년도 재무 현황, 가맹점 수ㆍ평균 매출액 등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계약에 앞서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 재무구조와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예비 가맹점주가 계약 전 부담해야 할 조건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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