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소위 갑과 을의 관계로 불린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불공정 관행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종종 있는데,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불공정행위 금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금지 사항(창업경영신문)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점포노후화, 위생ㆍ안전상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ㆍ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20%~40%)를 가맹본부에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오전 1시~6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 손실(직전 6개월 기준)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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