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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표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표

2020.11.9까지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직영점 운영 의무화 추가 또,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아울러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