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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업하면 상가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

 코로나로 폐업하면 상가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의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임차인이 감염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집합금지ㆍ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로 폐업하면 상가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창업경영신문) 개정안 시행 전 폐업해도 계약 해지 가능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임차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