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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7~9월에서 7~12월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이행업체 및 여행・공연・전시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월 21일부터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창업경영신문) 또한, 2021년 12월 6일(월)부터는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당초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처음 시행할 때에는 활용 가능한 매출 자료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국세청 과세 기반(인프라) 자료 밖에 없어, 2021년 7~9월과 전년 동기(2020년 7~9월), 전전년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