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해야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 지난해 11월 19일 시행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ㆍ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없다. 직영점이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점포의 명의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영점 여부가 판단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개인 및 법인)와 점포의 명의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직영점에 해당된다.
가맹본부(법인)와 점포의 명의가 다를 경우, 해당 점포의 소득 및 지출을 가맹본부가 관리하면 직영점에 해당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직영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에 관한 모든 것(창업경영신문) 가맹본부(법인) 대표 등 명의와 점포의 명의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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