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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소규모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가맹사업법 개정안,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지난해 11월 19일 시행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도 적용되는 주요 규정은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을 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에 예치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