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추가로 선지급 신청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Q : 지원 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하나?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Q :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 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Q&A(창업경영신문) Q :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
원문 링크 :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