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반드시 제공해야 정보공개서 제공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의무이다.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중요 정보(매출액, 영업 지원 등)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 # A씨는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A씨는 계약체결 당시 B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고, 매출부진으로 가맹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B사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사업 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창...
원문 링크 : 가맹사업 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