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에 조정절차 종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으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주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관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다. 2002년부터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칟羲운영되어 오다가 조정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조정원에 설치됐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당사자 모두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내에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경우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공...
원문 링크 : 가맹 분쟁 해결해주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