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 제도 이행 지원 환경부는 20일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 시행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환경부담 보증금으로 3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할 때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로 연기(창업경영신문) 행정적·경제적 방안 적극 강구 시행 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직영ㆍ가맹점 포함)을 운영하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105개 브랜드의 3만8000여 매장이 해당되는데, 대부분 1~2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다. 문제는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라벨의 구입과 부착, 반환 컵 수거 및 보관, 300원 반환 등 모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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