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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속인 가맹본부 ‘영업손실’ 배상해야

 예상매출액 속인 가맹본부 ‘영업손실’ 배상해야

2심은 손해배상액서 ‘영업 손실’ 제외, 대법은 포함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유명 액세서리 전문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3명이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점주의 영업 손실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수를 보유한 액세서리 전문 B가맹본부와 경기 평택과 수원, 용인 등3곳에 점포 개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사는 점포 예정지의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면서 인근 가맹점 5곳 중 가장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을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 매출액을 산출했다.

예상매출액 속인 가맹본부 ‘영업손실’ 배상해야(창업경영신문) 이에 따라 실제 이 가맹점 사업자들의 매출액은 예상보다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