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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상권 부활시킬 ‘지역상권법’ 제정

 쇠퇴상권 부활시킬 ‘지역상권법’ 제정

앞으로는 지역 상인과 임대인들이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추진하면 정부가 세제 감면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쇠퇴상권 부활시킬 ‘지역상권법’ 제정(창업경영신문) 지역 쇠퇴상권에 재정, 세제 지원 등 지역상권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시행에 따라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먼저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