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역 상인과 임대인들이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추진하면 정부가 세제 감면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쇠퇴상권 부활시킬 ‘지역상권법’ 제정(창업경영신문) 지역 쇠퇴상권에 재정, 세제 지원 등 지역상권법은 2016년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27일 공포되고,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시행에 따라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먼저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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