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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 겪는 임차인을 위한 지침

 상가임대차분쟁 겪는 임차인을 위한 지침

# 2년 계약기간으로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던 A씨는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새 건물주는 본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계약을 계속 연장해 영업할 생각이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도 안 써주고 직접 사용한다는데 계약기간 만료 시 가게를 비워줘야 할까? 이럴 경우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3개월분 이상 월세가 연체되는 등 법으로 규정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임차인이 기간 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증명, 전화통화 녹취 등의 자료가 있다면 빠른 분쟁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울시, 상담사례집 발간 분쟁상담 이처럼 상가임대차분쟁 겪는 임차인을 위해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기간, 권리금 회수 및 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