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소기업 전용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을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세부지원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한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창업경영신문) 5년간 최대 5,000만원 보증지원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
원문 링크 : 중기부, 재창업 자영업자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