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물을 수리 · 교체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법적 충당금입니다.
엄격한 금원이니만큼 산정 방법을 지켜 올바른 부과를 하고 적립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계산식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인상은 단순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신설 · 교체 · 보수를 위한 수선계획으로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 · 적립하고 있으며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 7 호에 따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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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기수선계획을 위한 장충금 산정방법 계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