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을 하면서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어린이놀이시설 같이 부분수선이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올라온 질의 중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답변을 확인하면서 아파트너스의 부가 해설로 설명까지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Q.
어린이놀이시설 그네줄 및 시소 스프링 파손 교체 비용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한가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계획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요.
A. 질의에서 언급하신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 및 "부분수리"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항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에 의해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분수리" 기준은 '놀이기구 부분교체 또는 부분수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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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장기수선계획 어린이놀이시설은 수선비 사용 가능할까?